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11조(2008.09.03 개정)
| 2008.09.03 개정전 | 2008.09.03 개정후 |
|---|---|
| 제11조【정기검진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은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실시한다.(2008.09.03 개정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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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은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실시한다.(2008.09.03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