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11조(2008.09.03 개정)

부칙
2008.09.03 개정전2008.09.03 개정후
제11조【정기검진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은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실시한다.(2008.09.03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