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[ 정기검진 ]2020.09.11 제31013호▼+-인쇄보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은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실시한다.(2008.09.03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