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10조 부칙

2020.09.11 제31013호 (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)

2020.09.11 제3101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
①부터 <25>까지 생략

<26>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본문, 제12조제1항, 제14조, 제22조,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보건복지부장관"을 각각 "질병관리청장"으로 한다.

<27>부터 <32>까지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