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10조 부칙
2008.09.03 제20987호
2008.09.03 제20987호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4조제9항제2호가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"혈액ㆍ장기ㆍ조직 등의"를 "수입혈액제제"로 하며, 같은 호 마목 중 "예방과 감염자의 보호ㆍ관리"를 "예방ㆍ관리와 감염인의 보호ㆍ지원"으로 하고,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호 자목 중 "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ㆍ관리"를 "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"으로 하고, 같은 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바. 법 제14조에 따른 감염인에 대한 치료ㆍ요양 권고
사. 법 제15조에 따른 감염인에 대한 강제치료 및 강제보호조치
차. 영 제22조에 따른 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