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조(2025.10.01 개정)

부칙
2025.10.01 개정전2025.10.01 개정후
제26조【출연금등의 지급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보전원은 출연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(2025.10.01 개정)

②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전원에 출연금등을 지급해야 한다.(2025.10.0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