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 [ 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]
①
중권역위원회는 관리지역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.
1.
환경보전 대책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
2.
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간 환경보전 대책사업의 추진에 드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
3.
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주민 및 산업체 간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
4.
환경오염원의 배출허용기준 조정 및 총량 규제에 관한 사항
5.
그 밖에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②
중권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.(2025.10.0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