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 부칙

2022.03.25 제32557호 (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부칙)

2022.03.25 제3255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

제12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
①부터 ⑫까지 생략

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6호 중 "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8조제4호에 따른 금융지원의 대상이 되는 녹색경영"을 "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」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"으로 한다.

제13조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