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부칙

2025.10.01 제35804호 (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)

2025.10.01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
①부터 <79>까지 생략

<80>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2항, 제9조의2제2항, 제1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"환경부령"을 각각 "기후에너지환경부령"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, 제10조의2제1항제6호, 같은 조 제2항제4호, 같은 조 제3항,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,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ㆍ제4항,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9호, 같은 조 제3항,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, 같은 조 제3항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4호, 같은 조 제5항ㆍ제7항ㆍ제8항,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,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전단, 제14조 전단,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, 제16조제1항, 제18조제2항,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, 제24조,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, 제26조제1항ㆍ제2항, 제27조제2호, 제28조제1항ㆍ제2항,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 중 "환경부장관"을 각각 "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"으로 한다.

제12조의2제3항ㆍ제5항ㆍ제8항 중 "환경부의"를 각각 "기후에너지환경부의"로 한다.

별표 1 제3호다목 본문 중 "환경부령"을 "기후에너지환경부령"으로 하고, 같은 목 단서 중 "환경부장관"을 "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"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