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부칙
2019.02.12 제29529호 (법인세법 시행령 부칙)
2019.02.12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
제18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① 및 ② 생략
③ 「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중 "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7조제1항"을 "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조제5항"으로 한다.
④ 및 ⑤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