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부칙

2019.02.12 제29529호 (법인세법 시행령 부칙)

2019.02.12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

제18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
① 및 ② 생략

③ 「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"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7조제1항"을 "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조제5항"으로 한다.

④ 및 ⑤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