혈액관리법 시행령 제3조(2021.06.15 개정)
| 2021.06.15 개정전 | 2021.06.15 개정후 |
|---|---|
| 제3조【헌혈자의 보호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혈액원은 법 제4조의4제8항에 따라 헌혈자에게 채혈직후 필요한 음료를 제공하는 등 헌혈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.(2021.06.15 개정) | |
| 2021.06.15 개정전 | 2021.06.15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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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조【헌혈자의 보호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혈액원은 법 제4조의4제8항에 따라 헌혈자에게 채혈직후 필요한 음료를 제공하는 등 헌혈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.(2021.06.15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