혈액관리법 시행령 제3조(2021.06.15 개정)

부칙
2021.06.15 개정전2021.06.15 개정후
제3조【헌혈자의 보호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혈액원은 법 제4조의4제8항에 따라 헌혈자에게 채혈직후 필요한 음료를 제공하는 등 헌혈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.(2021.06.15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