혈액관리법 시행령 제3조 [ 헌혈자의 보호 ]

혈액원은 법 제4조의4제8항에 따라 헌혈자에게 채혈직후 필요한 음료를 제공하는 등 헌혈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.(2021.06.15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