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절차법 시행령 제4조(2003.06.23 개정)

부칙
2003.06.23 개정전2003.06.23 개정후
제4조【지위승계의 승인신청 및 통지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청에 문서로 지위승계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(2003.06.23 개정)

②

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