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5조 [ 청문주재자 ]

①

법 제28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"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(2003.06.23 개정)

1.

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(2003.06.23 개정)

2.

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(2003.06.23 개정)

3.

그 밖의 업무경험을 통하여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(2003.06.23 개정)

②

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주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청문주재를 소관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청문을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2003.06.23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