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(2008.12.24 개정)

부칙
2008.12.24 개정전2008.12.24 개정후
제14조의2【처분의 이유제시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(2008.12.24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