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(2008.12.24 개정)
| 2008.12.24 개정전 | 2008.12.24 개정후 |
|---|---|
| 제14조의2【처분의 이유제시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(2008.12.24 개정) | |
| 2008.12.24 개정전 | 2008.12.24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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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4조의2【처분의 이유제시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(2008.12.24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