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 [ 의견진술의 포기 ]

당사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(2003.06.23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