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부칙

2014.07.28 제25505호

2014.07.28 제25505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전자적 정책토론 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】

제26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최되는 전자적 정책토론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