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(2017.07.26 개정)
| 2017.07.26 개정전 | 2017.07.26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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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1조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.(2017.07.26 개정) | |
1.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(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) | |
2. 접수ㆍ경유ㆍ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| |
3.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| |
4. 당해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| |
5. 실험ㆍ검사ㆍ감정, 전문적인 기술검토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| |
6.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