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(2018.04.17 개정)

부칙
2018.04.17 개정전2018.04.17 개정후
제9조【간사장과 간사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과 간사를 둔다.

②

간사장과 간사는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.

③

간사장과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(2018.04.17 개정)

1.

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보좌

2.

위원이 요청하는 자료 협조

3.

위원회의 의사일정 수립 및 위원회 상정 안건의 종합 관리

4.

증거조사

4의2.

제30조의2에 따른 조정절차의 운영 보좌

5.

재결서(裁決書)의 작성에 관한 사무처리

6.

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

7.

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4호의2,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

④

간사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