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(2018.04.17 개정)
| 2018.04.17 개정전 | 2018.04.17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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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9조【간사장과 간사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과 간사를 둔다. | |
② 간사장과 간사는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. | |
③ 간사장과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(2018.04.17 개정) | |
1.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보좌 | |
2.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 협조 | |
3. 위원회의 의사일정 수립 및 위원회 상정 안건의 종합 관리 | |
4. 증거조사 | |
4의2. 제30조의2에 따른 조정절차의 운영 보좌 | |
5. 재결서(裁決書)의 작성에 관한 사무처리 | |
6.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| |
7. 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4호의2,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| |
④ 간사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