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0조의2(2018.04.17 개정)

부칙
2018.04.17 개정전2018.04.17 개정후
제30조의2【조정절차 등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위원회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조정을 개시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조정개시 결정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알려야 한다.(2018.04.17 신설)

②

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조정을 개시한 경우 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(2018.04.17 신설)

③

위원장은 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중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.(2018.04.17 신설)

④

위원회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심리기일을 지정한다.(2018.04.17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