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 [ 보좌기관의 설치 ]

①

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좌기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, 계획의 입안, 연구ㆍ조사, 심사ㆍ평가 및 홍보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을 보좌한다.(2005.03.24 개정)

②

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좌기관의 명칭은 정책관ㆍ기획관ㆍ담당관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,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.(2013.03.23 개정)

③

법 제2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좌기관의 상한 및 설치기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계급별 정원,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(2017.07.26 개정)

②(적용례)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.03.24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되는 직제시행규칙부터 적용한다. [2005.03.24 대통령령 제18745호 부칙]

④

법 제2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과장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(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)으로 보한다.(2021.03.09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