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 [ 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]2026.09.29 제36728호▼+-인쇄보관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,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