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5조 부칙
2013.12.04 제24890호 (병역법 시행령 부칙)
2013.12.04 제24890호 병역법 시행령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
제8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①부터 <18>까지 생략
<19>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5조 중 "공익근무요원"을 "사회복무요원"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