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조 부칙

2011.12.13 제23370호

2011.12.13 제23370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】

이 영 시행 당시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는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