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0조(2023.04.11 개정)
| 2023.04.11 개정전 | 2023.04.1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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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0조【관세청 소관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관세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세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인천공항ㆍ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 및 광주 세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.(2023.04.11 개정) | |
1. 복무단속 및 업무에 관한 감사ㆍ지도 | |
2.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간의 전보 | |
3. 예산의 재배정 | |
4. 6급 공무원의 임용 | |
5. 7급 공무원의 임용(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세관 소속 7급 공무원의 임용은 제외한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