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6조(2011.07.14 개정)

부칙
2011.07.14 개정전2011.07.14 개정후
제6조【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의 구분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(이하 "사업계획"이라 한다) 신고사항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.(2011.07.14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