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(2025.10.01 개정)

부칙
2025.10.01 개정전2025.10.01 개정후
제12조의7【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법 제13조의8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.(2025.10.01 개정)

②

법 제13조의8제2항에 따라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지원하는 경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(2025.12.30 개정)

③

법 제13조의8제3항에 따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법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(이하 "투자위험보증기관"이라 한다)과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(授受)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(2011.07.14 개정)

④

투자위험보증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(2011.07.14 개정)

1.

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융자금(2011.07.14 개정)

2.

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(2011.07.14 개정)

⑤

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위하여 투자위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(2014.11.04 개정)

1.

투자위험보증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.(2011.07.14 개정)

2.

제4항 각 호의 자금, 투자위험보증 수수료, 이자, 그 밖에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.(2011.07.14 개정)

3.

투자위험보증 지급금, 투자위험보증기관의 운영경비, 그 밖에 자금운용에 필요한 경비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그 지출로 한다.(2011.07.14 개정)

4.

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.(2011.07.14 개정)

5.

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4호에 따른 적립금, 제4항 각 호의 자금의 순서로 보전하고,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융자금으로 이를 보전한다.(2011.07.14 개정)

⑥

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(2011.07.14 개정)

1.

금융기관에 예치(2011.07.14 개정)

2.

국채ㆍ공채의 매입(2011.07.14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