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 부칙

2014.11.04 제25699호

2014.11.04 제25699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】

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보아 그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부터 5년마다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