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 부칙

2011.07.14 제23030호

2011.07.14 제23030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인듐에 관한 적용례】

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 중 인듐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