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0조(2025.10.01 개정)

부칙
2025.10.01 개정전2025.10.01 개정후
제10조【융자업무 대행기관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(이하 "자금융자"라 한다) 업무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(2025.10.0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