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 부칙
2023.04.05 제33377호 (재외동포청 직제 부칙)
2023.04.05 제33377호 재외동포청 직제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①부터 ⑧까지 생략
⑨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 본문, 같은 조 제2항,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,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중 "외교부장관"을 각각 "재외동포청장"으로 한다.
⑩부터 <16>까지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