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 부칙

2009.11.23 제21838호

2009.11.23 제21838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경과조치】

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