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이주법 시행령 제2조 부칙

2017.12.19 제28473호

2017.12.19 제28473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
①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8조제5항제3호 중 "제145조제3항의 거주여권을 가지고"를 "「해외이주법」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"로 한다.

제145조제3항 중 "「해외이주법」에 따라 이주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거주목적의 여권(이하 "거주여권"이라 한다)을 가진 사람"을 "「해외이주법」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"으로 한다.

②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삭제한다.

별표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복수여권

③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 후단 중 "거주여권 사본"을 "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"으로 한다.

제32조제1항 후단 중 "거주여권 사본"을 "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"으로 한다.

별지 제10호의2서식 앞쪽 첨부 서류란 제1호 중 "거주 여권 사본"을 "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"으로 한다.

별지 제15호의3서식 앞쪽 첨부 서류란 제1호 중 "거주여권 사본"을 "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"으로 한다.

④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 중 "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거주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"을 "「해외이주법」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는"으로, "이를"을 "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"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