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조(2014.04.01 개정)
| 2014.04.01 개정전 | 2014.04.0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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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조【해외건설공사의 종류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「해외건설 촉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"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.(2014.04.01 개정) | |
1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(2014.04.01 개정) | |
2. 「전기공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(2014.04.01 개정) | |
3.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(2014.04.01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