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부칙

2009.12.14 제21878호

2009.12.14 제21878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지방관리항에서의 권한의 시ㆍ도지사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】

① 이 영 시행 당시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방관리항에서 제27조제2항 각 호의 권한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행위는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이 영 시행 당시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방관리항에서 제27조제2항 각 호의 권한과 관련하여 한 행위와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한 행위는 이 영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
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제12항을 삭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