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만법 시행령 제54조 부칙

2022.07.04 제32763호

2022.07.04 제32763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계획서의 제출 및 분양ㆍ임대 공고에 관한 적용례】

제6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성토지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