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만법 시행령 제4조 부칙

2025.12.30 제35948호 (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)

2025.12.30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
①부터 <145>까지 생략

<146>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 중 "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"를 "행정안전부"로, "해양수산부"를 "해양수산부, 기획예산처"로 한다.

<147>부터 <176>까지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