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만법 시행령 제22조 부칙

2021.09.14 제31986호 (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)

2021.09.14 제3198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생략

제3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
①부터 <24>까지 생략

<25>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호 중 "건설기술용역사업자"를 "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"로 하고,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중 "건설기술용역비"를 "건설엔지니어링비"로 한다.

<26>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