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만법 시행령 제13조(2020.12.29 개정)
| 2020.12.29 개정전 | 2020.12.29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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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3조【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신청 등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(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는 제외한다)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.(2020.12.29 개정) | |
1.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| |
2.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| |
3.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| |
4. 항만개발사업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| |
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. 다만,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및 도면만 첨부할 수 있다.(2022.07.04 개정) | |
1.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| |
2.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및 그 산출명세 | |
3. 항만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(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도 첨부해야 한다) | |
4.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또는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| |
5. 제14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(법 제9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또는 토지 형태의 항만시설을 조성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) | |
6.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서류로서 투자비 보전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(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) | |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자금의 조달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한다. | |
④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에 평면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.(2020.12.29 개정) | |
1.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| |
2.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구간ㆍ규모 및 기간 | |
3.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항만시설의 사용계획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