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(2011.06.27 개정)
| 2011.06.27 개정전 | 2011.06.27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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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3조【학력인정의 기준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학습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.(2011.06.27 개정) | |
1. 대학 졸업학력: 140학점 이상(2011.06.27 개정) | |
2. 전문대학 졸업학력: 80학점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120학점) 이상(2011.06.27 개정) | |
② 제1항에 따른 인정학점에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학점을 포함하되, 그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학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(2013.03.23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