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[ 교습과정의 분류 등(2011.10.25 조번개정) ]
①
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.(2011.10.25 개정)
②
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.(2011.10.25 개정)
③
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(이하 "학원설립ㆍ운영자"라 한다)는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ㆍ운영할 수 있다.(2011.10.25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