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(2011.10.25 개정)
| 2011.10.25 개정전 | 2011.10.25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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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조【정의 등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(2011.10.25 개정) | |
1. "계열"이란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말한다.(2011.10.25 개정) | |
2. "교습과정"이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.(2011.10.25 개정) | |
3. "교습과목"이란 교습하는 단위 교과를 말한다.(2011.10.25 개정) | |
4. "독서실"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.(2011.10.25 개정) | |
②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"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(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)을 말한다.(2011.10.25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