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 부칙

2017.09.19 제28295호

2017.09.19 제28295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】

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회계연도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관한 보고 및 통보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