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 부칙

2009.11.23 제21837호

2009.11.23 제21837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학교용지의 기준적용 완화에 관한 적용례】

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용지를 조성ㆍ개발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