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 부칙

2000.12.20 제17015호

2000.12.20 제17015호 부칙

①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분양자료제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당시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양자료제출기한이 지났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 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분양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