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천법 시행령 제8조(2009.11.16 개정)

부칙
2009.11.16 개정전2009.11.16 개정후
제8조【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법 제14조제1항에서 "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(2009.11.16 개정)

1.

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및 저류지

2.

운하 및 갑문

3.

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보ㆍ수문 및 배수펌프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