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천법 시행령 제8조(2009.11.16 개정)
| 2009.11.16 개정전 | 2009.11.16 개정후 |
|---|---|
| 제8조【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법 제14조제1항에서 "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(2009.11.16 개정) | |
1. 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및 저류지 | |
2. 운하 및 갑문 | |
3.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보ㆍ수문 및 배수펌프장 | |
| 2009.11.16 개정전 | 2009.11.16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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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8조【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법 제14조제1항에서 "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(2009.11.16 개정) | |
1. 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및 저류지 | |
2. 운하 및 갑문 | |
3.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보ㆍ수문 및 배수펌프장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