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천법 시행령 제55조(2025.10.01 개정)

부칙
2025.10.01 개정전2025.10.01 개정후
제55조【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2025.10.01 개정)

②

법 제50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

하천수의 사용목적

2.

하천수의 사용기간

3.

하천수의 취수지점 및 취수시설

4.

취수허가 사용량

5.

허가 시 별도로 붙인 사항

③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,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(2025.10.01 개정)

④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(2025.10.01 개정)

1.

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

2.

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)

3.

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

4.

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

5.

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