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천법 시행령 제54조 [ 용수배분의 우선순위 ]2026.09.15 제36676호▼+-인쇄보관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용수배분은 생활용수, 공업용수, 농업용수, 그 밖의 용수 순서대로 하되, 그 밖의 용수 간의 우선순위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조정협의회에서 조정하는 바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