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천법 시행령 제45조 부칙

2019.02.08 제29515호

2019.02.08 제29515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점용료등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】

이 영 시행 전에 부과된 점용료등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