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천법 시행령 제45조 부칙
2016.06.28 제27282호
2016.06.28 제27282호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5조의2 및 제105조제3항제20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점용료등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】
제4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분할하여 납부하는 납부금을 이 영 시행 이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3조 【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】
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금지지역의 공고에 대해서는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