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천법 시행령 제37조 [ 하천점용허가증 등 ]

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,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(2025.10.01 개정)